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인정기준 고시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조성균
- 등록일2011-10-20
- 조회3679
- 첨부파일 자동차_안전기준_동등성인정_기준_개정고시문111020.hwp 바로보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 (이하 “한․미 FTA” 라 한다) 발효로 인하여 미국 원산지 차량에 적용될 안전기준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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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 (이하 “한․미 FTA” 라 한다) 발효로 인하여 미국 원산지 차량에 적용될 안전기준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