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느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11-10-26
- 조회3289
- 첨부파일 08.고시문(3).hwp 바로보기 06-1.토지세목조서(고시용).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04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 10.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단양군수 |
2011 느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312-1등 11필지(16,390㎡) |
별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