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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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598 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