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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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양지축_사업계획승인_고시문(AB-4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59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지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