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 고시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작성자정원식
- 등록일2011-10-18
- 조회5371
- 첨부파일 하천시설_추가_고시(안)-관보_게재.hwp 바로보기 하천시설_추가_고시(방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585 호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고시
「하천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하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2. 하천의 홍보․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