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위탁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11-10-19
- 조회4250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고시(감정평가타당성조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
□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진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고시일부터 시행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