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본부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권오인
- 등록일2003-10-31
- 조회6955
- 첨부파일 20031031181006_항공안전본부위임전결규정.hwp 바로보기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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