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 파주지구)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김성자
- 등록일2011-10-12
- 조회3302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파주파주).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