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11-10-14
- 조회3917
- 첨부파일 성남고등_지구계획승인_고시문(111010).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5(2010. 5. 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남시청(택지개발과, 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 10.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