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효천2 B2블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강창구
- 등록일2011-10-14
- 조회3246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광주효천2_B-2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66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B2블록 변경고시문 1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B2블록 변경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