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고속철도과
- 작성자김재희
- 등록일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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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98호(관보 제 17414호(그2))로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