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고시(고시 제2006-537, 2006.12.15)
-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 작성자안태유
- 등록일2006-12-15
- 조회6214
- 첨부파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37호(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hwp 바로보기
ㅇ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고시 제2006-537호, 2006.12.15)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의 전문자료실(법령/정책/지침)을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이행보증금 산정의 예 :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06년)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57쪽~6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