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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하수 개발.이용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고시(고시 제2006-537, 2006.12.15)


ㅇ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고시 제2006-537호, 2006.12.15)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의 전문자료실(법령/정책/지침)을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이행보증금 산정의 예 :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06년)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57쪽~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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