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안숙헌
- 등록일2011-10-05
- 조회3388
- 첨부파일 【고시문】위험물컨테이너등의점검에관한요령.hwp 바로보기 【전문】위험물컨테이너등의점검에관한요령.hwp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7호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7호(2011. 10.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ㅇ 제도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현장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방청별 실정에 맞게 현장중심 안전관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점검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함
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미신고, 미수검 및 고위험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중대한 결함사항 발견 시 개방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개방점검을
지양토록 함
라. 점검 결과 사후조치와 행정질서벌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