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근영
- 등록일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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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_신.구_대비표_1부(2차개정).hwp 바로보기 (붙임)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2차최종]-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