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개정 고시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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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를 외국의 외항여객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업자까지 확대하여 해운조합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 고시함
* '11. 10. 1부터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