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고시(A-1블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강창구
- 등록일2011-10-11
- 조회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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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46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블록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변경고시문 1부. 끝.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블록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변경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