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강창구
- 등록일2011-10-06
- 조회3271
- 첨부파일 의왕포일2_지정변경,_실시계획_변경_승인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53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변경 고시문 1부. 끝.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