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유혜령
- 등록일2011-09-29
- 조회3370
- 첨부파일 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537호
자산기준 확대적용 등을 위해「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고시 제2010-610호, 2010.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내용
○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60㎡ 이하에 대해 자산기준 확대 적용
○ 공시가격으로 건축물가액을 산정하여 산정금액 현실화
○ 기타 부동산가액(건축물·토지)의 산정기준·대상의 미비점 보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계약(예비입주자의 경우 최초계약을 말한다)을 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이후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