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김석훈
- 등록일2011-09-30
- 조회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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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33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3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11.9.21.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1.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2.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3.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신설을 제외한 사항
4. 공업지역 지정
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5.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공공청사, 연수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면적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