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11-09-29
- 조회4363
- 첨부파일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전문(개정 110929).hwp 바로보기 개정사유_및_주요내용(붙임_1).hwp 바로보기
유류비 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낙도보조항로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함
* 개정발령일자 : 2011. 9. 29
* 개정발령일자 :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