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고시 시행(남이천IC)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1-09-30
- 조회3746
- 첨부파일 고시문(안)_남이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 요 경 과 지 |
구역결정 이유 |
신설 |
고속국도 |
중부고속도로 (제35호선)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 원 |
- 연장 =1.519Km (Ramp-A,B 기준) - IC 1개소 (남이천)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
중 부 선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1 |
35 |
주간선도로 |
|
|
|
자동차 전용도로 |
|
중부 고속도로 |
변경 |
대로 |
1 |
11 |
35 ∼ 73.8 |
주간선도로 |
|
|
|
자동차 전용도로 |
|
중부 고속도로 |
기정 |
소로 |
2 |
304 |
8.5 |
보조간선도로 |
|
|
|
일반도로 |
|
시도 |
변경 |
소로 |
2 |
304 |
8.5 ∼ 51.9 |
보조간선도로 |
|
|
|
일반도로 |
|
시도 |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4 |
광장 |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 원 |
- |
증)123,916 |
123,916 |
|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0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11. 9. 〜 2012. 2.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