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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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09. 08. 25 훈령 제446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