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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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09. 8. 21 훈령 제382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