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영동-옥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1-09-30
- 조회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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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호(2009.02.11.) 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천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9. .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영동 - 옥천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도로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