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김형준
- 등록일2011-09-23
- 조회4216
- 첨부파일 「항로표지_업무용_선박의_관리ㆍ운영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항로표지_업무용_선박의_관리운영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항로표지_업무용_선박의_관리운영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발령).hwp 바로보기 항로표지업무용선박의_관리운영에_관한_규정(별표1-16).hwp 바로보기 항로표지업무용선박의관리·운영에_관한규정_별지_서식(1-68호).hwp 바로보기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 관련 유사 규칙의 통폐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측정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신설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