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김형준
- 등록일2011-09-23
- 조회4089
- 첨부파일 「조류신호시스템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조류신호시스템_운영규정_개정(안)조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조류신호시스템_운영_규정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조류신호시스템_운영_규정(별표).hwp 바로보기 조류신호시스템_운영_규정(별지서식).hwp 바로보기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및 관측된 측정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류신호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류신호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