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오세창
- 등록일2011-09-20
- 조회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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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종일반_에너지효율)(1).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03.1.27일 이전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점포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층수제한 완화 규정 적용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을 택지개발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