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교환시스템 적용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 238호)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서옥근
- 등록일2003-10-13
- 조회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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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제출, 보고, 승인, 지시 등) 각종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코자 03.10.14 관보에 고시, 10. 15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