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김훈근
- 등록일2011-09-15
- 조회4706
- 첨부파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40호 2011.9.14).hwp 바로보기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및「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일부개정에 따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ㅇ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창원시로 조사연구반을 환경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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