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주광돈
- 등록일2011-09-09
- 조회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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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902 운수종사자정보시스템 제정 (고시전문).hwp 바로보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