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37호)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서옥근
- 등록일2003-10-13
- 조회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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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도로점용 등 7개 46개 건설인허가업무를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외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체계로 처리코자 03.10.14 관보에 고시하고, 10.15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