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폐지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유상준
- 등록일2011-09-16
- 조회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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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37호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은 폐지한다.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폐지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