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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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10905_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110905_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95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8항에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