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수립지침
- 담당부서도시관리과
- 작성자장동선
- 등록일2003-10-13
- 조회116602
- 첨부파일 20031013140005_우선해제지침[03.10.9].hwp 바로보기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조기 해제 및 계획적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집단취락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해제지침을 개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