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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수립지침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조기 해제 및 계획적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집단취락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해제지침을 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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