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예규)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11-09-01
- 조회5101
- 첨부파일 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예규)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1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예규)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1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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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1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예규)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1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