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국립 DMZ수목원(자생식물원) 건립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11-08-25
- 조회3204
- 첨부파일 06.토지세목조서.hwp 바로보기 08.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76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 8.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산림청장 |
국립 DMZ 수목원 (자생식물원) 건립공사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2092등 34필지 (전체103,145㎡,소유자미복구34) |
별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