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외2개기관 대표자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차종선
- 등록일2011-08-18
- 조회3315
- 첨부파일 110811_품질인증기관외2개기관(대표자변경고시)-관보게재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2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변경사항 고시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번호 |
기 관 명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
당 초 |
변 경 |
|||
제1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
최 성 규 |
홍 순 만 |
2.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번호 |
기 관 명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
당 초 |
변 경 |
|||
제1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
최 성 규 |
홍 순 만 |
3.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 번호 |
기 관 명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
당 초 |
변 경 |
|||
제1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
최 성 규 |
홍 순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