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광선 운영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조영봉
- 등록일2011-08-16
- 조회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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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광선 운영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레이저광선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ICAO Annex 14)과의 차이 해소
- 레이저광선 제한 공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신설
ㅇ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레이저광선 운영 신청 기한 단축
2. 개정 내용
ㅇ 레이저광선 제한공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 레이저광선 제한공역(Lazer-beam free flight zone) (제1조 14호)
- 레이저광선 위험공역(Lazer-beam critical flight zone) (제1조 15호)
- 레이저광선 민감공역(Lazer-beam sensitive flight zone) (제1조 16호)
ㅇ 레이저광선 운영 신청 기한 단축(제6조)
- 일반적인 경우 14일 → 7일, 긴급한 경우 7일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