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원정윤
- 등록일2011-08-09
- 조회4521
- 첨부파일 정비조직인증심사지침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훈령_제729호,_2011.8.9)_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hwp 바로보기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정비조직의 인증을 위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업무의
절차를 개선을 위하여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조직인증 심사업무 처리절차 개선(별표1~별표6 추가)
□ (현 행) 정비조직인증 심사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처리방법이
없어 업무처리가 불투명함
□ (개정안) 검사관은 지적사항을 보완요청서(별표5)로 요구하고 신청인은
보완조치결과서(별표6)를 제출하여 업무의 투명성 확보
나. 사용 용어를 항공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안 제6조부터 제11조)
□ (현 행) 정비조직매뉴얼, 예비단계, 인증단계 등 항공법 등과 다르거나 오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
□ (개정안) 항공법 등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예시) 정비조직매뉴얼 → 정비조직절차교범, 예비단계 → 신청전, 인증단계
→ 증명서발급 등
다. 항공안전 점검 관련 항목 보완(안 제13조, 별표7)
□ (현 행) 항공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항목만 나열하여 점검기준.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개정안) 항공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항목을 별표7로 이관하여 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38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305조의2, 제305조의3
나. 합 의 : 관련 부서 의견수렴 완료(‘11. 7. 15)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11. 7. 27)
라. 첨 부 : 정비조직인증심사지침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