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11-08-22
- 조회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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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436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에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지형도면 변경 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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