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11-08-10
- 조회3193
- 첨부파일 110810-[국토해양부_고시_제2011-435호]-연평도항_육상항만구역_지정_변경.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35호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구분 |
지번 |
지적(㎡) |
지목 |
소유자 |
토지이용실태 |
사 유 |
해제 |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5-160 |
62,199.0 |
잡종지 |
국토해양부 |
항만부지 |
피폭 주민 |
1필지 |
62,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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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및 인천광역시(해양항공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