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 기준 고시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보영
- 등록일2011-07-31
- 조회3458
- 첨부파일 수문자료의_공인_및_저장_배포_활용_기준.hwp 바로보기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 기준(안)
Ⅰ. 제정이유
ㅇ 각 기관별 검증되지 않은 수문자료 생산 및 공동활용 미흡으로 일관된 국가 수자원관리 곤란과 예산 낭비 발생
ㅇ 이에 따라 수문자료의 정확도 및 공동활용 증대를 위해 하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수문자료 공인대상 기관 및 자료*를 정함(안 제2조)
*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토양수분량,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
나. 공인신청기관에서 자체 생산한 수문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위원회 : 5인 이상(위원장 포함), 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함
다. 공인신청기관에서 수문자료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평가보고서 작성법, 배부 시기, 평가절차, 평가의견서 및 결과서 작성법 등
라. 수문자료 공인 신청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6조)
* 공인신청기간 : 매년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
마. 공인신청기관이 신청한 수문자료를 심의하여 공인하기 위하여 공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 위원회 : 20인 이내(임기는 3년, 연임 가능), 위원장 : 한강홍수통제소장
바. 공인된 수문자료를 전자정보로 저장․관리하고 한국수문조사연보를 통하여 배포토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사. 수문조사기관간에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을 통하여 수문자료를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