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서정욱
- 등록일2011-07-30
- 조회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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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17호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도서지역 피서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도서지역 피서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항로(선사명) : 갈두-산양(노화농협)
2. 대상기간 : 2011.7.30(토)부터 2011.8.07(일)까지 (9일간)
3. 사업범위 :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화주를 포함한다) 등의 운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