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심성보
- 등록일2011-08-03
- 조회3214
- 첨부파일 110728_관보고시_본문_및_붙임1(토지세목조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000 호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승인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6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