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강훈
- 등록일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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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000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의2호를 삭제한다.
비고란 제5호 중 “제23호 및 제23의2호”를 “제23호”로 한다.
비고란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검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제23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