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임성규
- 등록일2011-07-29
- 조회7470
- 첨부파일 제3차_공유수면매립_기본계획_고시문(관보게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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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