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한탄강변 레저도로개설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11-07-22
- 조회3048
- 첨부파일 06.고시문.hwp 바로보기 06.세목조서(최종).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 7. 25.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철원군수 |
한탄강변 레저도로개설공사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333-8번지등 23필지 |
별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