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백진수
- 등록일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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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선박용물건의_형식승인시험_및_검정에_관한_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개정고시문(1).hwp 바로보기 선박용물건의_형식승인_및_검정에_관한_기준_전문(2011.7.22).hwp 바로보기 (별표)선박용물건의_형식승인_시험_및_검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고시 제 2011-397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11. 팽창식 구명뗏목, 12. 고체식구명뗏목, 27. 자기발연신호, 28. 발연부신호, 29. 로켓낙하산신호, 30. 신호홍염, 69. 화재탐지기, 107. 내연기관, 110. 수동화재경보장치, 144. 진수장치, 136의2. 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고압가스 용기, 157. 난연재료 및 별표 2를 별지과 같이 한다.
부칙<2011.7.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중 11. 팽창식 구명뗏목, 12. 고체식구명뗏목(외각에 FRP재, 내부에 플라스틱 부력재를 가지는 것), 144. 진수장치(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용)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에 탑재되는 경우 또는 2012년 1월 1일 당시 이미 건조된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조(경과조치) 팽창식 구명뗏목, 고체식 구명뗏목 및 진수장치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79호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시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