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철웅
- 등록일2011-07-25
- 조회13398
- 첨부파일 레미콘,아스콘_품질관리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396 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개정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09. 8. 21)에 따라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에 운영중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1.7.25
국토해양부장관
추진 배경 |
ㅇ 레미콘 생산공장의 혼화재 임의사용이 지적됨에 따라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
ㅇ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국토부고시)」을 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09. 8. 21)」의 후속조치 이행
주요내용 |
ㅇ 고로스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재를 단위결합재량 대비 10%를 초과 사용하는 레미콘에 적용
* 결합재 : 시멘트, 혼화재 등,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물질
ㅇ 종류별 혼화재의 치환율 범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에 대한 기준 제시
* 일반CON'C 치환율은 고로스래그 미분말 50%, 플라이애시는 25% 이하로 하고, 특수CON'C 등은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 결정
* 치환율 : 혼화재의 질량을 결합재의 질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
ㅇ 혼화재 사용 레미콘의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 기준 제시
☞ KS규정, 시방서 등에 산재된 혼화재 관련 품질관리기준을 지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