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이상욱
- 등록일2011-07-20
- 조회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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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
□ 개정이유
ㅇ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을 항공보안 교육대상자로 추가 명시하여
항공보안 교육훈련 미비점 보완 및 ICAO 보안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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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ㅇ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을 항공보안 교육대상자로 추가 명시하여
항공보안 교육훈련 미비점 보완 및 ICAO 보안평가에 대비하고자 함.